학원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개인면세사업자)을 대상으로 1년간 매출실적에 따라 포상을 하는데,
포상항목은 가전제품 상품권 입니다.
이에따른 원천징수를 해야하는데
매출을 기준으로 포상을 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봐야할지,
상금으로 분류하여 기타소득으로 봐야할지 문의합니다.
답변
사전약정에 의해 가맹점을 대상으로 매출실적에 따라 우수한 가맹점에 포상하는 경우 포상금은 판매장려금 등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경품 등의 의미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