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예정신고시 사업자번호입력오류 | 2008-04-29

부가세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할 때,
변경전 사업자번호를 입력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사업자번호를 잘못 기재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착오기재시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사업자번호착오기재는 가산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