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액과의 차액과 반품관련부대비용의 환율적용 및 인보이스작성일자 켐벨코리아 | 2010-12-28

1) 매출액과의 차액과 반품관련부대비용의 환율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수정신고는 9월에 들어가더라도 인보이스 발행일은 12월로하면 안되나요?
(회사내부 ERP 시스템사용으로 날짜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답변
1. 매출시 적용했던 환율을 반품하는 때에도 적용하며, 반품관련 부대비용은 반품시점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2. 반품시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9월 예정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