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수출했던 물품들이 올해 9월에 반품(사유:클레임으로인한물품반입)되었으나 상대업체와의 반품절차(물량 및 제품상태확인)가 12월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반품금액은 물품의 상태 및 반품관련 비용을 고려하여 확정되었습니다.
(매월 부가세신고하고하는 조기환급업체입니다.)
질의1) 이 경우 9월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반품상태가 확정된 12월에 신고해도 되는지요.
질의2) 부가세신고시 위 수출물품의 반품가액을 당초수출시점의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초공급가액이란 그 당시 물품의 수출단가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초신고시 적용했던 환율을 말하는 것인가요? 당사의 경우 당초 $30에 판매했던 제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이번에 $25에 반품가액을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신고시 반품가액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요?
1) $25 X 당초수출시적용환율
2) $30 X 당초수출시적용환율
3) $25 X 반품가액확정시점용환율(12월)
등 어떻게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질의3) 반품관련부대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반품가액에 반영시켰다면 매출액의 차감으로 봐야하는지요? 아니면 비용의 청구로 봐야하나요?
답변
1. 반품일(세관통관되어 입고되는 시점)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당초 수출로 신고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영세율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수출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는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당해 수출한 재화가 반품된 경우에는 당초 수출재화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거나 신고할 금액으로 차감하면 됩니다.
즉, 일부취소가 아닌 전체취소의 경우는 최초 수출시에 반영된 과세표준을 모두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 즉 2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25의 가액으로 하기로 하였다면 최초 매출액과의 차액 및 반품관련 부대비용은 회계상으로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