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모델하우스 면세대상 여부 중일인터내셔널 | 2010-12-28

당사는 전문실내장식 면허소지자로,
도시형생활주택(면세) 모델하우스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였다면,
이때 이 공사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는지요.
만약 모델하우스도 면세대상에 해당된다면, 도급계약서에도 면세로 표기해야 맞는지요.
답변
모델하우스 인테리어 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고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