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효기관 경과분에 대한 백화점상품권 회계처리 문의? 대동백화점 | 2010-12-28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백화점은 자사 상품권을 발행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
=> 질의 : 백화점 상품권의 유효기관 경과시 회계처리 및 이에따른 세무처리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미 발행하여 판매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권에 표시된 비율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였다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시점에 나머지 잔액을 전부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품권 유효기간과 상법상 소멸시효가 동시에 경과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시점에 전액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