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에 대한 소득처분 의제규정 인엔씨 | 2010-12-28


[특수관계지속되는 경우로서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미회수시 1년이 되는날에 소득처분한다]는 법인세법 규정 적용시

개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수이자는 상여, 배당등으로 처분되는데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것인지요?



답변
특수관계인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에 대하여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즉,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참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