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및 최직연금 가입대상 인엔씨 | 2010-12-28
당사의 임원진의 직위가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이 실질적 법인의 경영주인 경우,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회장]이 포함되는지요?
2. 퇴직연금 가입시 [회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정하므로 회장도 퇴직금지급대상이라면 설정대상입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