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금 및 최직연금 가입대상 인엔씨 | 2010-12-28


당사의 임원진의 직위가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회장]이 실질적 법인의 경영주인 경우,

1.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 [회장]이 포함되는지요?
2. 퇴직연금 가입시 [회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충당금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정하므로 회장도 퇴직금지급대상이라면 설정대상입니다. 또한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