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사항의 결산조정 가능여부 인엔씨 | 2010-12-28


법인세법산 신고조정 사항을 결산조정으로 반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시 다음과 같은 결산수정분개로 결산조정가능한지요??
차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전입액(영업외비용) 대변) 연구인력개발준비금(비유동부채)
답변
법인이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법인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법인결산상 장부에 계상하지 않아도 세무조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처럼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연히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