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고,
농구장을 대관하면서 낸 현금에 관하여, 사업자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 했더니,
불가하다고 해서 그러는데, 혹시 이런 대관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업자로부터 체육관 등을 대관하고 비용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체육관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대관한 경우로서 해당 지자체가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