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금 과세문의 | 2010-12-28

외부인에게 현상 공모전을 하여 1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 세율과 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 당사는 특별법에의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지급할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 1항 7호에 의거 비과세하는 것이며,

-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87조 1항 1호에 의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
하는게 아니라면 필요경비 80%가 적용되지 않기에 전체 금액에 대하여 20%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귀사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이 아닌 경우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이때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과 2)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에 대해서만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그외의 상금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금전체에 대해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