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업종은 기계/금속 및 공장자동화기기의 제조와 판매입니다.
매출액은 전기말기준 450억정도이며 인원은 280명(상시근로자수), 자기자본(자본금+잉여금)은 200억가량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의 기준 및 졸업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특히 인원의 업종별 차이와 3백명 또은 1천명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은 ⓐ 상시사용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규모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하지만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상시종업원이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이상, 매출액이 1천억 이상,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