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균등증자(제3자배정)시 세무문제 삼표산업 | 2008-04-29

A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B법인 주식100%를 인수후 불균등증자(특수관계자)시
제3자에게 인수한 주식가액(3만원)으로 증자를 단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증여세 및 법인세 문제
신규 증자시 참여비율
A법인 : 40%
C,D법인 각 30%(특수관계자)
인수법인은 3년미만법인으로 자산가치는 \"0\" 자본잠식(결손)법인
답변
법인이 자산가치 없는 타법인을 인수후 특수관계자에게 불균등증자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증자시 증여세 발생합니다. 즉, 특수관계자 등이 증자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종전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자본잠식회사의 3만원증자시 증자들어온 회사가 증여입니다 다만, 제3자 배정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 및 제3자간 거래 가액(시가)으로 증자하여 증여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