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자산가치 없는 타법인을 인수후 특수관계자에게 불균등증자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규정에 의해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증자시 증여세 발생합니다. 즉, 특수관계자 등이 증자에 따라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종전주주의 신주인수권포기로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합니다.자본잠식회사의 3만원증자시 증자들어온 회사가 증여입니다 다만, 제3자 배정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된 가액 및 제3자간 거래 가액(시가)으로 증자하여 증여이익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