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벽에 눈이 많이 와서 출근길이 많이 힘든 아침이네요.
저희회사는 화상을 통한 원어민 강의 + 책자(부수재화)를 함께 공급하고 과세매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수재화인 책자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도록 주문방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과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인 책자를 면세로 처리할지 과세로 처리할지 고민이
됩니다. 책자만으로는 단독으로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업무처리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도서가 부가가치세 면세이며,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면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별도로 공급하는 책자가 도서인 경우라면 면세이나 도서가 아닌 도서형태로 제공되는 책자라면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