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채권의 외화로 회수할 경우 외환차손익 이감사 | 2010-12-27

안녕하십니까?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통권967호]에 최신판례예규 내용중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
질의법인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으로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당시 환율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으로 입금할 당시의
환율차이를 외화환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음
예를들어 외화매출채권 1달러(발생당시 환율 1000원)를 외화로 회수하여 외화예금 1달러
(예금으로 전환당시 환율 1300원)로 입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 있음
차변) 외화예금 1300
대변) 외화매출채권 1000
외화환산이익 300(쟁점금액)
그 후 상기 외화예금을 사업연도말 기준환율 1400원으로 평가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당기사업연도에 회계상 400원의 외화환산이익을 인식하게 됨
차변) 외화예금 100
대변) 외화환산이익 100
외화매출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외화매출채권 발생일 현재 환율과 외화예금 입금일 현재 환율간의 차이(장부가액차이)를
세무상 외화환산손익으로 처리하는지 또는 외환차손익으로 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2항 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외화채권을 외화로 회수하여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다시 외화예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가액은 당초 외화채권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지금부터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한달에 수백건의 외화가 입금도 되고 출금도 됩니다(약 400건)
입금시 외화예금의 원화를 채권의 발생환율로 처리하고
출금될 경우 과거입금된 외화예금의 원화를 선입선출법으로 외화예금감소로
처리하고 연말에 남은 외화예금을 평가하여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수많은 건을 관리를 하기 어려워 편법으로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화예금의 장부상 증가/감소는 입/출금일 당일자 환율로 하고
반대계정인 채권/채무의 발생시점의 원화와 비교하여 환차손익을 발생시킵니다
참고로 1년전 채권/채무가 입금/출금도 됩니다
연말에는 입출금후 남은 외화예금의 외화를 평가하는데 입금되는 역순으로
외화예금의 외화잔액만큼을 평가하고 이에 발생된
외화환산이익/외화환산손실은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손금불산입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외화예금의 입출금시 발생된 외화예금의 차대변 원화의 장부상 차이는
외환차손/외환차익계정으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외화예금에 남는 장부상 원화는
연말 외화잔액의 평가금액만 남습니다
당사의 입장에서는 발생당시환율과 입금당시환율의 차이를 외환차손익 처리함이
당연하다고 판단되며 연말 세무조정에도 법인세계산상 당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긴 설명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모든거래의 합산차액은 당기손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