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갑"은 개인사업자이고 "을"은 법인사업자입니다.
"갑"과 "을"은 재개발 분양과 관련하여 지분제로 도급계약(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갑"이 부담할 금액은 고정되어 있고, 분양에 따라 할인분양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사업손실금은 도급금액에서 감액키로 "갑"과 "을"은 사업약정을 한 것입니다.
미분양으로 공사준공 후 1년이 지난이후에는 잔여물건을 할인 분양함으로써 분양이 종료되었고
이제 사업정산을 위해 도급감액을 하려고 합니다.
이 도급감액분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정산(필요경비 차감)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회신결과에 따른 예규나 사례등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기타소득이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회적 우발적으로 발생된 소득을 의미하는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해 발생된 도급감액분은 당연히 사업소득에서 정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