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취득관련 용평리조트 | 2010-12-27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부동산 취득시 발생되는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이 부담 시 세법상에 문제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별한 사유없이 양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취등록세는 양수인이 부담한 경우 양수인이 법인이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손금인정이 안되며 또한 양도인은 해당 취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등록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수인이 개인이라면 증여에 해당되어 양도자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