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특정인이 아닌 같은 사유 등에 의해 퇴직하는 퇴직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