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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인정여부 이감사 | 2010-12-27

안녕하십니까?
명예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통 간주하는데
퇴직소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예를들어
회사의 경영상 권고사직시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에 퇴직금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
폐업시 지급하는 경우 등등......)
감사합니다
답변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특정인이 아닌 같은 사유 등에 의해 퇴직하는 퇴직자에게 모두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