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기술자문용역문의 | 2010-12-27

우리연구원에서는 덴마크의 람볼사에 "Peak load boiler study"란 제목으로 해외사례를 조사해달라는 기술자문용역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려 합니다...

이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요?
- 용역의 수행지가 덴마크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기에 법인세 원천징수는 해당 없는건가요?
- 용역의 결과물은 보고서형태로 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의 면세용역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는 있는 것인가요?
답변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