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관련 | 2010-12-27
당사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제품개발의뢰를 받았읍니다.
소요비용 : 2010년 3억, 2011년 10억, 2012년 10억
위의 소요비용은 2012년 제품이 완성 및 납품하게 되면 총 23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개발소요비용(23억)을 원사업자에게 회수하기로 약정했읍니다.
1. 당기에 소요된 개발비용을 당기비용(판관비)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예) 당기 및 2011년 - 경상연구비(판관) 3억,10억 / 예금 3억, 10억
개발 완료후 - 경상연구비(판관) 10억 / 예금 10억
개발비 청구 - 예금 23억 / 잡이익 23억
2. 이연자산으로 인식후 제품 개발완료 후 납품시 해당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
예) 당기 및 2011년 - 이연자산 3억, 10억 / 예금 3억, 10억
개발 완료후 - 이연자산 10억 / 예금 10억
개발비 청구 - 예금 23억 / 이연자산 23억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정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