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소득은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11~12월분의 소득은 2월말일까지 일용근로자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턴사원의 경우라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정규사원이므로 정규직원에 포함하여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며, 연말정산도 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올해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올해에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로 신고할 필요 없으며, 정규직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같은 소득이 일용에도 근로에도 중복신고되면 안됨 또한 작년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