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등록세 감면 연장 한미상사 | 2010-12-25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주택을 추가로 구입코 져 합니다.
올해까지는 취,등록세가 50% 감면된다고 알고있는데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의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건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연장은 안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