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유가증권, 부동산의 저가양도시 세무조정 사항 문의 인엔씨 | 2010-12-24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법인에게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각각 저가 양도하는 경우 양측의
회계처리에 대한 당사의 견해가 옳는것인지 검토 바랍니다.

[양도자산]
1. 유가증권(시가 200, 양도가 100)
2. 부동산 (시가 500, 양도가 100)

[회계처리및세무조정사항]
1. 유가증권인 경우
1) 양도자(개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시가 200을 양도가액으로 세무조정
2) 양수자(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 100을 익금가산

2. 부동산인 경우
1) 양도자(개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안되므로 양도가액 100으로 신고가능
2) 양수자(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안되므로 취득가액 100으로 신고가능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저가양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을 이전시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