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양도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저가양수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여 자신에게 귀속될 소득을 이전시켜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