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는지?
2.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하는지?
3.판매처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할 경우 법적증빙아닌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포인트를 구매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는데, 해당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급여로 반영시키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급여로 자동반영되므로 법인카드로 구매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거래처 등에 접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복리후생목적 등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되는 경우라면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