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후 이자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자이므로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법16조 제1항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인지....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이 없는 홍콩의 경우 입니다
비영업대금으로 보면 27.5%(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이자소득으로 보면 22.0%(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으로서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비거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 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비거주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