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당사자 법인끼리 상호협의하여 외상매출금 10억에 대해 2억을 탕감해주고 8억에 대한 회수에 대한 약정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 12월에 2억을 탕감하면서 잔액 8억에 대한 계약금으로 2억을 올해 회수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11년도중에 중도금, 잔금으로 3억씩 받을경우
기업회계에서 탕감된 2억에 대한 손익 귀속년도를 문의드리며
위의 2억에 탕감된 외상대의경우 세무상 손익귀속연도에 (2억에대한 익금불산입기타 대표이사상여) 와 외상매출금에 대한 익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이 나오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채무면제이익의 인식시점 등에 관해서는 특별한 명시규정은 없고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 또는 안받겠다는 상호간의 합의나 문서통지·각서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상호합의시점이 속한 연도에 귀속시키면 됩니다.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해준 금액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