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증빙의 보관 기간 이감사 | 2010-12-24

안녕하십니까?
경리장부의 보관의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창고에 쌓아 놓기만 하고 있는데
만5년이 지난 서류는 폐기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지방세의 경우 10년간의 기간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좋은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와 별도로 상법에서도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법상의 의무여부와는 상관없이 10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