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 오류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0-12-24

성실한 답변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현황) 2006년도1기 부가세 신고분:
한국전력(A): 세금계산서발행 공급가액:10,000원/세액:1,000원(1건신고)
당사(B): 세금계산서수취 공급가액:10,000원/세액:1,000원(2건신고)
(전기요금을 당사(B)가 수취하였으며 (B)의 납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사(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가함.)
관련사(C): 세금계산서수취 공급가액: 10.000원 세액:1,000원 (B)가 발행(2건신고)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위 건이 담당자의 실수로 중복으로 부가세 신고되었음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매입과다)이 발생됨. (매출분은 불부합자료 발생안됨.)
이에 따라 당시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매입/매출 신고는 잘못되었지만 환급 부가세 및 납부 부가세가 동일하여,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또한 부가세에서 파생되는 법인세등 신고납부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매입부분을 과다신고한 분에 한해서는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과다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사실확인되면 매출과다분에 대해 합계표가산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관련 세부적 절차 등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