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기산일은 채권발생일로부터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발생일의 의미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청구일을 의미하는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답변
소멸시효의 기산은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민법이나 상법에 의하는 것인데,
통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으며(민법 166조), 세법상 이러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