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법인이며 금번 회사가 기존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상법은 ①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②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④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및 ⑤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도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며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대법원(대법원2001다44109,2003.5.16)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도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