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일이 되는 것입니다.수입일자는 비엘결제일이며 현금결제일과는 관계없음
♣ 서삼-1950(2006.8.30.)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며,「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