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대손세액공제의 경우
1. 부도발생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고
2. 상기의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3. 상기 신고기한을 놓친경우에도 3년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음만기일이 06.08.10에 부도가 난 경우
사례1) 1차대손세액공제 시기
6개월경과 후 대손확정일 07년02월10일이므로
07년07월25일{07년1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2)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놓치고 2차 대손세액공제시기
채권소멸시효{3년}경과 후 대손확정일 09.08.10일이므로
10년01월25일{09년2기확정시}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사례3) 1,2차 대손세액공제시기를 놓치고 3차 대손세액공제시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 경정청구 가능하므로
13년01월25일안에 경정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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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의 내용이 맞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알수없어 질의 드립니다
위의 질의내용과 같이 적용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아도 무관한지요??
답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 경과시점인 09년8월10일이 속하는 09년 제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며, 09년 제2기에 대손세액공제 적용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3년)를 통해 대손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