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하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하 '임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 하려 합니다.
근데 임대인이 개인인 관계로 법인세법제116조제2항에 의한 증빙을 수취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임대업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시적으로 저희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이라 사업자도 없습니다. 금액도 10백만원 미만입니다.
질문1> 임차인은 어떤 증빙으로 지출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할까요?
질문2>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징수한다면 세율은?)
답변
주택이 아닌 건물을 임대하려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게 건물임차하는 경우 지출증빙특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용이 아닌 개인 본인이 사용하던 건물을 일회적으로 대여해준 경우라면 기타소득(20%)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