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증권 저가양도 관련 대한전선 | 2010-12-23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A법인이(양도법인) 보유하고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B법인(양수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할 경우의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문의 드립니다.

매도가능증권
장부가 : 1,000
공정가치 : 300
양도금액 : 100

□양도법인
1)회계처리
차) 현금 100 / 대) 매도가능증권 1,000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900
2)세무조정
부당행위계산 부인 : 익금산입(처분손실) 900

□양수법인(시가로 장부인식?)
1)회계처리
차) 매도가능증권 300 / 대) 현금 100
매도가능증권평가익 200
2)세무조정
없음.(?)
위와 같은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적절한지요?
시가-대가 차액에 대한 증여의제 문제는?
답변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양도하거나 또는 고가매수를 한 경우로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한 귀사의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2. 저가로 양수한 법인은 시가가 아닌 실제 취득가액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