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관계회사에 대여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정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 관계회사 및 당사 회생인가로 인한 회생절차 진행중
2.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건 특수관계자 채권 "99% 면제 1% 회생10차년도 상환"
이러한 경우 당사가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채권에 대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채권으로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동 채권의 법률적인 채권의무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