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출한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해당 매출분에 대해서는 거래처쪽에서 전부 폐기처분하고 보상액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감액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유중인 매출채권액은 3700만원 이며, 보상액은 4000만원 입니다.
궁금사항은 3700만원에 대한 매출에누리 처리가 가능한지와,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시 상대계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매출제품에 클레임이 발생된 경우 귀사의 동의하에 거래처쪽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 매출금액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감액부분의 이외의 300만원은 재화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 성격의 비용으로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