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료(개인)를 현금지급함에 있어,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과세표준금액이 50,000 이하인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소득금액을 과세하지 아니함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지출증빙서류가 현금지급한 영수증만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개인신분증 사본을 필히 수취하여야하는지???
원천징수영수증은 발행을 해야하는건지??궁금합니다.
답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을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송금내역에 대한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고 현금으로 직접 지급시 영수증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개인신분증 사본의 수취의무는 없으며, 건당 5만원 이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은 의미없으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금액에는 비과세 및 과세미달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