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이 발생할 경우
개인에게 4%의 이자를 받고 결산 및 법인세신고시
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과의 차이를 회사는 익금산입 및 개인에게 상여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이 있는 직원이 올해말 퇴사를 합니다
대여금은 내년 3월중 입금시킬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이자도 추가 발생될 것임.
내년초 인정상여포함 하여 연말정산하면 2010년도 이자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겠으나
내년도 퇴사를 하면 3월까지 발생되는 이자를 4%만 받을 예정인데
가중평균이자율과의 차이를 어떻게 세무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직원이 아니니까 그냥 계약된 4%만 받아도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임직원의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퇴사시점에 수입하지 아니한 단기대여금과 미수이자 등에 대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