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10년 4월 16일자로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하여, 당해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연구소 등록일 이후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 알고 있습니다만 당사는 연구소 등록을 준비하면서 연구와 관련하여 일련의 비용이 그 전에 지출되었고 그에대해 3월18일부터 연구개발비로 처리하여왔습니다. 연구소 등록일 이전 약 한달간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액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연구인력에 대한 급여도 4월급여를 연구소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전이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적법하게 신고하기 전에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에서 발생한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