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매입관련하여 A업체로 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과 세금계산서,계산서의 금액은 100원이며
당사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90원이며 이에 대한 문제는 소송까지 이어질것 같으며
이는 이번 분기를 넘어 내년이나 되어야 둘중 확정된 금액이 나올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는 부가세법을 고려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우선 처리하려 하는데
이때
1. 세금계산서 처리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준 '비용 100'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사 비용 발생기준 '비용 90, 가계정 10'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2. 만약 비용 100을 인식시 세금계산서,계산서 기준이라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의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10 이 필요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으로 신고반영하여야 하며, 소송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 확정되었다면 소송의 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은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우선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대로 손금반영한후 판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당초 매입금액과 확정금액의 차이분에 대해 익금이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