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간 대여금 이자 이감사 | 2010-12-23

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에게 2009.07.01 대여금이 발생하여 (대여기간1년, 이자는 만기시지불)
2009년말 미수수익을 발생시키고 익금불산입을 하였습니다
사실 2010년말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아 이자계산을 계속해야 합니다
질문
1. 만기시점이 2010.06.30 이므로 2009.12.31 미수수익의 익금불산입은 맞는 조정인지요?
2. 2010.12.31까지 대여금 이자가 입금되지 않았다면 이자에 대한 세무상처리문제?
- 2010.07.01 재 대여로 보아 2010년말 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는지
- 2010.12.31 까지 입금되면 추가세무조정 하지 않아도 되는지
- 만기로부터 1년되는 2011.06.30 까지만 입금되면 세무조정이 필요없는지
만기로부터 1년내 입금되면 문제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만기까지
입금되지 않으므로해서 세무상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의 손익의 귀속시기 도래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익금불산입합니다.

2. 약정일이 도래한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반영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약정일에 회수시 별도의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기간에 대한 재계약으로 약정기간 변경시 미수수익으로 익금불산입 유보로 합니다. 또한 만기후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시행령 제106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