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에 대한 미수수익의 손익의 귀속시기 도래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는 익금불산입합니다.
2. 약정일이 도래한 미수이자는 수익으로 반영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약정일에 회수시 별도의 세무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여기간에 대한 재계약으로 약정기간 변경시 미수수익으로 익금불산입 유보로 합니다. 또한 만기후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시행령 제106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