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관련세액 검토 강원도시가스 | 2008-04-29

안녕하십니까.
항상 어려운 문제에 대해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사업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 개요 : 충전소사업 개시를 위해 미리 토지 매입(춘천시, 2,677㎡, 매입가:2.8억)
2. 문제점 : 부지확보를 위해 먼저 매입하였으나, 현재 사업성검토 중, 사업이 취소될
시에 토지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상 문제점 검토 중)
3. 문의사항
가. 이 경우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나.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을 경우, 비사업용 토지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다. 이 경우 취득세 중과세납부 의무가 성립 가능한가? 그리고 중과세납부의무성립일은
언제인가?
라. 토지매입관련 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 항목인가?
마. 5년보유이후 매각시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지 않는 것인지?
바. 보유기간중에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라. 양도시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좀 두서가 없지만 양해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1.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유예기간(취득후 5년)이내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예기간 중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가 됩니다.

2. 취득토지 전체가 비업무용이 됩니다.

3.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은 삭제 되었는바, 귀사의 경우도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토지매입관련 부대비용은 손금불산입됩니다.

5. 보유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한바, 취득후 유예기간 5년을 주는 것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해 사업진행기간이 길어질수 있는 점을 감안해 5년동안 유예기간의 혜택을 주는 것인바, 5년 이후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가 됩니다.

6. 보유기간 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게 됩니다.

7. 양도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비업무용 토지의 경우라면 법인세 외에 추가되는 양도법인세 30%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