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문계약시 원천징수액 관련 장은주 | 2010-12-23

안녕하세요?
회사가 외부인사와 경영자문 고문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액을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 000원을 지급하는걸로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회사가 부담해주기로 한 원천징수액은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요?

또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해년 사업실적에 따라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 할 때, 실제 지급을 1월에 한다고 했을 때
2010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경영자문계약 체결하면서 세액부담해주는 경우 세액까지 소득으로 처리하여 총액화하면 됩니다.
총지급액 = 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여, 총지급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실수령액(순지급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되며 나머지는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직원에게 특별상여(성과급)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법인은 성과지급확정결의일이, 개인은 실제지급일이 성과급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각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확정결의를 2010년중에 하면 2010년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754, 2005.6.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