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경영자문계약 체결하면서 세액부담해주는 경우 세액까지 소득으로 처리하여 총액화하면 됩니다.
총지급액 = 순지급액÷(1-세율)로 계산하여, 총지급액이 소득금액이 되며 실수령액(순지급액)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되며 나머지는 소득세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직원에게 특별상여(성과급)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법인은 성과지급확정결의일이, 개인은 실제지급일이 성과급의 귀속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각 임직원에 대해 구체적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확정결의를 2010년중에 하면 2010년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서면2팀-754, 2005.6.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