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채발행 관련 문의 인엔씨 | 2010-12-23

[사채발행 내역]
- 사채발행자(A법인) 업종: 부동산/임대
- 재무상태표상 순자산가액: 1억원
- 사채발행금액: 무기명사채 4억원(액면가 1만원, 발행가 1만원)
- 표시이자율: 년 5%
- 시장이자율: 년 10%
- 이자지급 및 상환기일: 매년 말 이자지급 및 5년후 일시상환
- 사채 인수자(B법인): 총액인수 방식에 의한 100% 단독 인수(액면가로 인수)

[문의사항]
1) 특수관계인 B법인이 사채를 100% 단독인수 가능 한지요?
2) 사채의 표시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도 액면발행이 가능한지요?
3) 사채의 시장이자율 보다 표시이자율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인 B법인이 단독인수시
법인세법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4) 사채의 시장이자율은 무엇을 근거로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형태의 전환사채 등이 아닌 일반사채라면 특수관계법인이 전체를 인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로 귀사의 이익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대상이 아니고, 채권을 인수하는 B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