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채권과 주식을 혼합한 형태의 전환사채 등이 아닌 일반사채라면 특수관계법인이 전체를 인수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2. 다만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이므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거나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로 귀사의 이익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가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대상이 아니고, 채권을 인수하는 B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