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을 읽고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이전가격에 대한 소득금액이 정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국인투자금액비율로서 40%로 신고가 되어있는상황이라면, 감면세액을
구하는것은 소득금액에 외국인투자비율40%를 곱하여 배당소득세 5%를 징수하면되나요?
어차피 90일안에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당사에 반환될금액이 확실치않다고 가정하고 미리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90일간의 임시유보로 되어있는데, 2010년에 세무조사를 받은것인만큼 2010년안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관할세무서의 담당자도 외투범인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시네요..
감면세액만 구하여지면, 배당소득세율5%를 내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답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사는 90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익금산입시키고 임시유보에서 배당처분으로 하겠다는 의도인듯 보이는데,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감면비율로 계산하게 되므로 해당 익금산입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