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문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다가 기중에 법인으로 전환할경우..
예)2010년1월까지 개인사업자 : 거래처로 부터 판매장려금 100 수령하였슴.
2010년2월중에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였슴.
이때 개인사업자로 받은 판매장려금 수입은 어떻게 세무신고가 이루어 지나요?
답변
기중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 발생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므로 다음연도에 종합소득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을 포괄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