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매년 거래처(대리점)에게 매출및수금 실적관련
판매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당사(법인)는2010년 12월에 거래처(대리점)에게 줄 판매장려금을 확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고 2011년1월초에 거래처에 현금지급합니다.
당사는 2010년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거래처(대리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대리점은 수익으로 반영하는 회계기준은 2010 소득으로 해야하는지 2011년 귀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판매장려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는 경우 장려금 수령자의 수입시기는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에 확정되었다면 2010년 귀속분으로 반영합니다.
[관련 예규] ♣ 소득1264-3258, 1984.10.15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처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