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입니다.
진료비를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을 했는데 계산서발행 요청이 왔습니다.
이중발행이 가능한지요
신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매줄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발급내역 이 있는데 현금영수증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
과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적법 증빙이 되므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