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전에 발행한 전자어음및 종이어음이 폐업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세무상/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요?
폐업후에도 법인등기 말소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위의 내용과 같이 폐업후에 금융거래(이자소득발생등)발생하는 것등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답변
폐업한다고 해서 폐업전에 발행한 어음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세무회계상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청산이 아닌 폐업의 경우에는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