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관련. 진주햄 | 2010-12-22

[A] : 제조사(공급자)
[B] : 위탁판매업체
[C] : 공급받는자

A사에서 C로 제품을 공급할때 B업체를 통하여 공급하게 되는경우,
매출액에서 일정 퍼센트를 기준으로 삼아 A사가 B사에게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그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매출 해당월(10월의 경우)인 10/31 에
작성해야하는지와 매출마감등으로 지연되어 익월(11월)에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위탁판매에 대한 수수료는 용역제공대가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입니다.
따라서 위탁판매의 행위가 완료된 시점이 공급시기이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됩니다.